▲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점령을 시도한 국회앞에서 시민들이 집결해 계엄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권우성
뉴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접한 나는 급하게 인권 단체들과 회의를 하고 성명을 쓰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 국회 정문 앞에 시민들이 가득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바로 사람들은 국회로 달려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못하게 저항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으며 군인에게 항의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5.18광주항쟁 당시, 신군부가 끔찍하게 시민들을 살해한 것과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병원 앞에 끊임없이 줄을 서는 행동이 일어난 것처럼, 양립할 수 없는 두 행동이 3일 밤에도 일어났다. 오로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대통령과 장갑차나 군인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 우리가 사람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유가 아닐까.
두 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국회 앞을 떠나지 못했다.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안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또 어떤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 앞에서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위헌,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앰프는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자동차판매연대 노동자들의 것이었다.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군대가 들어가느라 도로가 통제되어 자연스럽게 국회 앞 도로까지 사람들은 나와 있었다.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지 알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를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했다.
이것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다. 불법집회가 아니라 긴급집회다. 국제인권기준(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 2020년)에 따르면, 우발적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불법화-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조금만 생각해도 상식적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 선포됐는데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48시간 후에 모일 것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행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앞 집회는 금지 장소이니, 국회가 아닌 저 멀리에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아니다. 당일 참가자 어느 누구도, 심지어 경찰도 금지 장소이니 국회 앞에서 집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 선택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불법적인 계엄을 해제하라고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회 앞에서 모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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