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12월 16일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는 공석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헌법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만이 사회적 논란을 없애고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명백한데다, 다수의 국민의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윤석열 구속과 기소가 이뤄지면 헌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2개월 정도면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헌재 탄핵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헌법 위배' 여부입니다. 헌법 65조는 탄핵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 여부"라고 규정돼 있지만 법률보다 헌법을 우선합니다. 헌법 규정이 법률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영역이 넓지만 국가 최고지도자의 결격 여부를 따지는데는 헌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점은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형사법상 수뢰죄나 다른 범죄 혐의 등 '법률 위배' 문제는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률 위배도 근거로 삼기는 했지만 더 중하게 본 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7조 1항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정치적 의미가 큰 사안에서 다수의 공감을 얻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를 이끌어냄으로서 논란의 소지를 축소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의 경우는 논점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책무(헌법 66조),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5조와 7조),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8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2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적으로도 계엄법과 형법 등 다수의 법률 위반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재판과는 달리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또하나 눈여겨 볼 대목은 여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사'입니다. 헌법전문가들은 헌법 재판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사'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여론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사'라는 겁니다. 종국적으로 헌재 결정이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헌재 존재의 당위론이라는 얘깁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이를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성향은 '중도·보수' 4명과 '진보 2명으로 분류됩니다. 여야가 추천을 추진 중인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인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4' 구도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적 요소가 뚜렷한데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강한 만큼 정치적 성향별로 생각이 갈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원일치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탄핵 심리 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드러냈듯 탄핵 심리를 늦추기 위해 무더기 증인 신청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내란죄에 국한된 것이어서 집중심리를 하면 2개월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외교‧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헌재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와 공동체는 사회 통합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헌법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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