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8 06:07최종 업데이트 24.12.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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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남소연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와 내란죄 부인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 '민주당 부역자'라고 몰아붙이는 등 '내란 옹호당'으로 전락한 데 대한 국민적 비난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일단 당선만 되면 어떤 잘못을 해도 소환하거나 파면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국회의원 소환제는 그간 논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도 보수정당 반발로 좌초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 때면 국회의원 소환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도입 요구가 제기됐지만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하자 국회의원 소환제 여론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당시 시민단체 등이 국민소환제를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보수정당의 반발로 좌초됐습니다.


21대 국회(2020~2024년) 들어서는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국민소환제가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을땐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여론이 가라앉으면 다시 없던 일이 되곤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목에 견제장치를 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 소환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들에겐 무시못할 견제로 여겨질수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헌법 위반은 물론 직권남용,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소환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이상 서명으로 이뤄지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직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불법 계엄 사태 후 시민사회에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소환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계엄·탄핵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반하는 행태로 일관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내란 당일 밤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가운데 18명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때는 집단퇴장해 국회의원의 기본소임마저 내팽개쳤습니다. 지난 14일의 2차 탄핵안 표결때는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회의원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아 당장 국민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거가 될 때까지 국민들이 다 잊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은 시급합니다. 야당에선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엔 국민의 결집된 힘으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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