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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내란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3내란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 없다"라고 했다. 이는 이미 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의 신속한 표결이 통과된 상황을 들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제가 (기자회견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동의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얼굴을 보기도 했다"라며 이 자리가 충분한 교감을 통해 마련된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 유성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법률가다. 대통령이 그날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다."

이어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시민에는)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게 대통령 본인의 말인가'라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대통령한테) 들은 바로는 그렇다, 체포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가. 그런 점을, 그 앞뒤를 생각해달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은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이들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해"라고 말하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검거 작전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역시 작전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이 증언은 생중계를 통해 방송됐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른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석 변호사는 "나중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구성되면 그때 말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내란 당치도 않아"

 12.3내란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3내란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문을 취재진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대통령이 전 국민, 언론, 해외에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두세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상황 역시 헌법 절차를 대통령으로서 따랐다.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윤 대통령이) 하시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은 좀 충격적인 사안이지만,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적인 내용과 법리적 관점에서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앞으로 그러한 사법 절차, 헌법 재판 절차에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군 지휘관 구속하면, 비상한 상황에 명령에 따르겠나"

석 변호사는 군 장성들의 잇따른 구속을 두고 "국방에 큰 구멍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걱정을 나누었다"라며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썼느냐는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걱정을 나눴다"라고 말했다.

"(군) 지휘관들을 범죄 혐의로 구속하면, 군통수권자가 비상한 상황에서 (지시하면) 다 따져가면서 하복을 할 것이냐. 상명하복이 군 생명이다. 그런 염려와 걱정, 우리 국가 안보 체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답변서 요구 등의 문서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수사 회피, 탄핵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계속되자 그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해왔고, 이 상황은 대통령이 정말로 많은 숙고를 해서, 이 일이 간단한 일이었나.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사안(비상 계엄)을 할 때는 할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그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성급하게 졸속으로 한 측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부정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 또한 성급한 평가다.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부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 요청이 있었다."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이나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대통령 당신이 할 말이 많다"면서 "대통령이 주춤하지 않고 절차에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실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고검 청사 앞 야외에서 진행된 탓에 유튜버들과 시민들도 지켜봤다. 기자회견 도중 이들이 서로 "윤석열 체포하라", "윤석열 화이팅"을 외치자, 석 변호사는 회견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12.3내란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12.3내란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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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석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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