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특수본)가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동일한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두 주체 중 한쪽(검찰)이 다른 한쪽(경찰)을 강제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는 합의를 한 바로 다음날이다. 경찰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이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령부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당일 실제 출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것이 체포조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