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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고 배짱’ 노동부 울산지청, 악덕 사장 2명 체포

고용당국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울산지청, 올해 10명 체포…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도 고용당국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 2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근로자 3명 임금 총 580만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5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울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미 임금체불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도 직원 3명의 임금 623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B씨가 따르지 않자 역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판매점에서 B씨를 체포했다.

울산지청은 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 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울산에서는 올해 들어 임금 체불과 관련해 10명의 업주가 고용당국에 체포됐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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