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9월 여성 2명을 상대로 총 4차례에 걸쳐서 이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지난해 6월 여성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씨와 다수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황 씨는 당시 A씨를 즉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영상을 황 씨가 여성들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황 씨 측은 "피해 여성들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 과정에서 영상 속 여성들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 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이에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저를 아끼고 응원한 대중들에게도 실망을 끼친 점 사죄한다. 저를 용서하지 못한 분에게도 사죄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SNS에 황 씨 영상을 게재한 A씨는 황 씨의 친형수로 밝혀졌으며 그는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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