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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HOME 안내데스크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적용대상 4조 역할과 의무 5조 일반적인 준수사항 6조 광고제작 및 표현 7조 광고게시 및 운용 8조 상호협력 등 9조 자율규약의 개정 10조 심의세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공통의 자율적 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광고지면을 통해 광고주 자신 또는 자신의 재화·용역, 브랜드 등에 관한 정보를 노출형광고, 검색광고, 기사형 광고 등의 방식으로 독자, 그 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지면”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인터넷신문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 또는 시간을 말한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란 인터넷신문사업자, 온라인광고대행사, 광고주, 미디어렙사, 애드네트워크사 등 인터넷신문광고의 기획·제작 및 배포·게시·전송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 규약은 준수를 동의한 자(단체의 경우 소속된 회원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광고에 적용되며, 인터넷신문 광고에 연결된 웹페이지(랜딩페이지)나 인터넷신문기사(홍보성 기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역할과 의무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집행시 본 자율규약을 준수함으로써 인터넷신문광고의 품위향상 및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가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이용자의 편의성, 가독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부당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이하 “양 단체”이라 한다)는 본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준수에 힘써야 한다. 제 5 조 일반적인 준수사항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중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유관법령의 준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타인의 권리 존중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제 6 조 광고제작 및 표현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자살 및 자해, 집단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상황에 대한 표현 불쾌·불편, 성적 수치심, 성욕 등을 자극하는 저속, 선정, 음란한 표현 허위·과장, 기만, 비방, 부당비교 표현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가 사용된 표현 그 밖에 유관법령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광고표현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초상권·명예훼손·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인격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광고게시 및 운용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제작·전송·노출 또는 광고지면의 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사 및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가시·가독성 보장 인터넷신문광고(광고지면)와 기사의 구분 보장 제2호에 따른 구분이 곤란한 경우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권장)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확장형광고, 플로팅광고 등 이용자의 가시·가독성이나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신문광고 집행시 불편·부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자의 불편, 다른 광고의 운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닫기, 플레이 등 광고물의 객관적 표시와 실제 동작이 다른 기만적 운용 종료할 수 없는 확장형, 플로팅형, 전면형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인터넷이용자의 동의 없는 인터넷환경 설정의 임의변경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정상적인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방식 제 8 조 상호협력 등 양 단체는 원활한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준수를 위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추진시 정부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의 협력·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보칙 제 9 조 자율규약의 개정 본 자율규약은 양 단체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해당 단체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 10 조 심의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정 2013. 12. 03.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적용대상 4조 역할과 의무 5조 일반적인 준수사항 6조 광고제작 및 표현 7조 광고게시 및 운용 8조 상호협력 등 9조 자율규약의 개정 10조 심의세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공통의 자율적 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광고지면을 통해 광고주 자신 또는 자신의 재화·용역, 브랜드 등에 관한 정보를 노출형광고, 검색광고, 기사형 광고 등의 방식으로 독자, 그 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지면”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인터넷신문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 또는 시간을 말한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란 인터넷신문사업자, 온라인광고대행사, 광고주, 미디어렙사, 애드네트워크사 등 인터넷신문광고의 기획·제작 및 배포·게시·전송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 규약은 준수를 동의한 자(단체의 경우 소속된 회원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광고에 적용되며, 인터넷신문 광고에 연결된 웹페이지(랜딩페이지)나 인터넷신문기사(홍보성 기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역할과 의무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집행시 본 자율규약을 준수함으로써 인터넷신문광고의 품위향상 및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가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이용자의 편의성, 가독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부당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이하 “양 단체”이라 한다)는 본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준수에 힘써야 한다. 제 5 조 일반적인 준수사항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중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유관법령의 준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타인의 권리 존중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제 6 조 광고제작 및 표현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자살 및 자해, 집단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상황에 대한 표현 불쾌·불편, 성적 수치심, 성욕 등을 자극하는 저속, 선정, 음란한 표현 허위·과장, 기만, 비방, 부당비교 표현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가 사용된 표현 그 밖에 유관법령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광고표현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초상권·명예훼손·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인격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광고게시 및 운용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제작·전송·노출 또는 광고지면의 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사 및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가시·가독성 보장 인터넷신문광고(광고지면)와 기사의 구분 보장 제2호에 따른 구분이 곤란한 경우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권장)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확장형광고, 플로팅광고 등 이용자의 가시·가독성이나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신문광고 집행시 불편·부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자의 불편, 다른 광고의 운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닫기, 플레이 등 광고물의 객관적 표시와 실제 동작이 다른 기만적 운용 종료할 수 없는 확장형, 플로팅형, 전면형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인터넷이용자의 동의 없는 인터넷환경 설정의 임의변경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정상적인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방식 제 8 조 상호협력 등 양 단체는 원활한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준수를 위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추진시 정부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의 협력·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보칙 제 9 조 자율규약의 개정 본 자율규약은 양 단체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해당 단체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 10 조 심의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정 2013.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