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규정한 이후 공동조사본부(공수처)를 활용하여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2025. 1. 3.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하였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수처는 그 이후 경찰에 체포집행을 위임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경찰은 공수처에 대해 수사이첩 없는 영장집행만 위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사과하며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사활을 걸겠다고 하면서 첫번째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25. 1. 6.경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차 청구하였고, 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였으며,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의 문제
1.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및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함은 물론이고,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전주 월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