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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게시물의 경우(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교사)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방조) 등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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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서의 거래 금지 및 제한 품목(예시)

관련 법령에서의 거래 금지 및 제한 품목(예시)안내
거래 금지 및 제한 품목(예시) 관련 법령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17호)
담배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의약품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없는 대상 제품 또는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26조 및 제30조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단, 청소년유해 매체물, 약물 및 물건의 경우 청소년에게 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형법 제243조,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상표권 침해물(소위 '짝퉁' 상품) 상표법 제230조
저작권 침해물,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물품 및 심의되지 아니한 물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유사군복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해식품등, 병든 동물 고기 등,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및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 하지 않은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
장물 형법 제362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야생동물 포획 도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기타 관련 법령에서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다른 이용자의 권리 보호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명예, 사생활, 저작권 등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 의견 등을 자유로이 표현한 게시물이라도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이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처분, 명령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 사생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확인된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상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고 ‘저작권법’ 상의 예외적 이용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히 추정되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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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프리서버를 홍보하거나 또는 그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게시물
  • 권리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버그나 핵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게시물

한편, 여러분이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 상대방은 그 내용이 자신의 명예, 사생활, 저작권 등의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 등의 인격적 권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정보의 삭제 등 또는 복제·전송의 중단 등을 요청해 올 경우, 네이버는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게시중단 조치에 대해 원 게시물 게시자가 자신의 게시물 게재가 명예 등 권리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거나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며 이의 신청을 해올 경우엔 소정의 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을 해제하거나 그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신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게시중단을 요청해 온 경우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따라 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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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용자의 존중

문학적 또는 예술적 표현의 일환으로, 의학 또는 의료 정보 전달의 필요에서 혹은 교육, 풍자 등의 목적으로 나체 이미지나 기타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은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 가치관 또는 그 연령에 따라서는 오히려 심한 불쾌감, 성적 수치심, 왜곡된 성 의식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아래와 같이 성기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노골적인 묘사,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유두가 포함된 여성의 유방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교 등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강간(强姦), 윤간(輪姦), 성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또는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미화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성기 애무 또는 자위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의 게시물
  • 그 밖에 남녀의 성기 또는 성교 등 성적 행위에 대한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을 통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게시물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 사람의 배설물, 동물에 대한 학대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아래와 같은 반인륜적 또는 반인격적인 내용의 게시물은 상대방에게 인격적 불쾌감,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출산(분만), 낙태, 사람에 대한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구토, 방뇨 또는 배설한 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살상, 동물의 사체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인터넷 공간이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소통의 장이 되려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 표현이 서로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더라도 무조건 억제되고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사회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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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을 포함한 게시물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는()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정책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혐오표현'관련한 제한에 대해서는 KISO <정책규정><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특별한 보호

네이버는 인터넷 공간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네이버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와 성을 대상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인격화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는 네이버의 노력에 동참해 주세요. 네이버는 단 한번의 위반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위반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삭제되며, 게시자의 계정은 글쓰기 및 로그인 제한, 서비스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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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과 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에게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해 보이는 내용의 게시물
  •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 과도하게 비인격화하는 내용의 게시물
  • 네이버 서비스에서 제공한 기술적 도구와 인터넷 환경을 매개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등장시켜 신체와 성을 대상화하는 내용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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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적용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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