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뒤 잠자리 또는 거액을 요구한 3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음주운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한 말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또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