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공식 대응"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본 명의의 공지를 통해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으며,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조본은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체포 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조본은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가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전제는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량이 50% 가중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공수처와 검찰이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체포영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수처법에는 조사할 (수 있는) 죄명도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느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며 "수사 체계상에 이런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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