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고충처리인 제도
일간스포츠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간스포츠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받아야할 사안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충처리 내용을 고충처리인의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규제를 위해 회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일간스포츠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2.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3.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권한과 신분)

① 고충처리인은 통상 본사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석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②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일간스포츠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 선임)

①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 자격)

①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선임한다.
②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 및 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제6조 (고충처리인 임기)

①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이 임기전 사퇴 또는 유고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 지위)

고충처리인은 일간스포츠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8조 (고충처리인 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내 다른 직무를 겸할 경우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활동사항 등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일간스포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매년 활동사항을 일간스포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고충처리인
  • 성명김성원(국장)
  • 이메일rough197@edaily.co.kr
  • 주소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9F 일간스포츠
  • 첨부고충처리인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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