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성탄절 공수처 출석 어려워…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2024-12-24 14:11

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 표명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성탄절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좀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대략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가 무산되자 윤 대통령에게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석 변호사는 또 "수사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며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이날까지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 및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파면) 그런 일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필요한 만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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