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 특위 위원 중 1명을 사임 시킨 후 최장 연장자를 보임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야당 인청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 특위 위원 중 한 명을 사임 시킨 후 최장 연장자를 보임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인청특위 위원 중 최고 연장자는 김기웅(1961년생)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특위 위원 한 명을 사임시키고 김 의원보다 연장자인 다른 의원을 보임해 위원회 소집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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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보다 연장자인 민주당 의원은 △염태영(1960년생) △최민희(1960년생) △김정호(1960년생) △김교흥(1960년생) △이개호(1959년생) △서삼석(1959년생) 의원 등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후보자를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은 인청 여당 간사로 내정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정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이면서 야당 단독 청문회 개최 또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고민해왔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헌법재판관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청특위 한 위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하는데 법리적 검토가 대체 무엇이 필요한가"라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국회법에 따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같은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을 향해 "오늘까지 기다리겠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라며 "끝까지 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오전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몫(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청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