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 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유아인은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또 “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현재 구치소 수감생활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반성할 수 있었다”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인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으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및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