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

입력
수정2024.12.24. 오후 3:4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탄핵·내수침체 여파…금융당국, 정책 전환 움직임

경기 악화 대응 위해 가계부채 규제 속도조절 나서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은 예정대로 추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예정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과 ‘트럼피즘’, 고환율 등의 겹악재와 탄핵 정국이 맞물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가계부채 관리보다 내수 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서민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 및 채무조정 지원 방안 등도 연내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기존 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가계부채 폭증 우려보다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도구다. 현재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DSR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DSR 적용 확대 카드를 검토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적용 확대는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면 그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규제 적용과 관련해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본 적립 의무 등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부실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상생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이번주에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금융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 부문과 보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