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정면돌파 나선 윤석열, '탄핵기각'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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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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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 닷새 만…"野, 대선 불복"
"대통령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죄냐"
'사법부 판례·헌법학계 다수 의견' 언급
'법 위반 중대성 없다'는 일종의 '변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국민 사과한 지 닷새 만인 12일 "비상계엄 조치는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조치"라며 일체의 화살을 거대 야당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30분간의 담화에서 시종일관 거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여당의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등의 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국면이라면, 차라리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한 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대통령실]




이날 발표는 지난 7일 야당 탓을 일절 거두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대국민 담화와는 완전히 달랐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며 '내란죄' 주장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안 가결은 계엄군의 지휘 혼선과 의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계엄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지난 2년 반 동안 탄핵과 위헌적 특검법 발의를 남발하고, '간첩법 개정안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국가 성장동력을 꺼트리는 예산 삭감을 일삼는 야당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고 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에 대해서도 선관위 전산시스템 구멍과 이에 대한 국정원 점검 불응 등을 지적하면서, 이른바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도 이번 계엄 선포 결단에 이르게 된 중대 사유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란죄'를 일축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논리를 펴며 '사법부 판례'나 '헌법학계 다수 의견'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특징적이다. 법학자들은 이를 탄핵심판 전 윤 대통령의 '셀프 변론'이라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나는 아예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라며 "형사 재판이든 탄핵 심판 절차든 각하 또는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와 관련해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이용하는 경우 등 두 가지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국헌 문란 목적)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도 1996년 2월 선고한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판단에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긴급명령 △계엄 등 세 가지 '국가긴급권'과 관련해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발적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보다는 탄핵을 더 원할 것이라는 진단이 중론이었다.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제외한 친윤계 의원들과 윤 대통령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말이 돌았다. 실제로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하루 전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북한에 돈을 송금했지만, 통치 행위라고 해서 (법원이)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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