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 후 여 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여 사령관이 전화해 "868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 처장은 요원 보호를 위해 어렵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여 사령관은 7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 처장이 이를 다시 막아섰다고 한다.
당시 방첩사 868부대는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등의 임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여 사령관이 정 처장에게 전화해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키려 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저지 표결을 막는데 추가 병력을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국회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군 헬기 등을 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와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국회 내부에 있던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아내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포함해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