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
尹,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방패로 세워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봉쇄한 현장 사령관 3인방이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을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한 혐의다. 계엄군에게 체포된 주요인사들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됐다.
그는 이날 오후 군복차림으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했다. 심사에서 어떤 소명을 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만 한 뒤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사령관까지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석 조사를 거부당한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전자공문과 우편을 통해 재차 통보했다.
검찰과는 별도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작한 공조수사본부도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검찰이나 공조수사본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공조수사본부로서는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피의자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도 변호인든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방어에 들어갔다. 변호인단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