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가상화폐' 쫓던 중 체포검찰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후보자로부터 억대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본명 전성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8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나선 후보자를 상대로, '공천 받도록 힘써주겠다'거나 '당선되도록 기도해주겠다'고 속여 기부 명목으로 1억원 넘게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사기 가상화폐를 추적하던 중 전씨 계좌로 수상한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끝에 전날 그를 체포했다. 전씨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돈을 받은 이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씨는 서울 강남 역삼동에 법당을 차려놓고 유력 인사들과 교류해온 인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트 고문을 맡은 데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