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죄 논란' 정리 없이 변론개시 안돼"
"불법 체포라는 심각한 위법 상황…출석 어려워"
"'수사·재판 중 사건' 기록 송부 요구는 헌재법 위반"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기피와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 등을 요구하는 서면 4건을 한꺼번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우선 정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가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정 재판관 개인의 성향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내일(14일)로 잡힌 첫 변론 기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할 지 여부가 아직 서면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형법상 내란'과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수처에 의한 불법적 청구를 통해 발부된 불법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내란죄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 받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은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배라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헌정질서 문란의 단초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앞으로 예정된 다섯번의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괄 지정했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