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윤대통령 공모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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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0.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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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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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포고령 발표…국회·선관위 계엄군 진입 지휘 의혹
검찰, 윤 대통령과 공모 여부도 조사했다고 전해져
김용현 구속되면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
영장실질심사,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9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란죄가 법정형이 최대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실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과 관련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진입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과 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세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 다음 수사 대상은 김 전 장관의 윗선인 윤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은 군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내일(10일)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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