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청장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로 나뉘어 처벌하는데, 경찰은 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수준의 계엄 주동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3일 저녁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접수할 기관 10곳이 적힌 A4 문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를 숨겼습니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후 공관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의 전면 출입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조 청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며 "계엄군의 실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이 두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