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주제 넘어가보죠.
기자>
"수행비서가 인정한 이재명 889만원?"입니다.
앵커>
최근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혐의 관련 주제군요.
기자>
네 업무상 배임 혐의 가운데,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을 보면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이 쓴 금액, 889만원입니다. 배모씨 배임 금액은 4343만원으로 다릅니다.
앵커>
배 씨는 그동안 자신이 다 알아서 법인카드를 결제해왔다는 입장이었는데,이중에
이 대표 법카 사용 금액을 검찰이 800만원 대로 인정한 거군요. 검찰이 경찰 수사와 달리 이 대표 금액을 더 상향 시킨 이유가 뭔가요?
기자>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해왔죠. 이와 함께 검찰이 따로 추가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김 씨가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당시 법카 사용 금액 등이 포함됐고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제공한 자료, 그리고 김 씨와 배씨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 단골 식당 3개 정도를 특정했고, 영수증과 이 대표 동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889만원을 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러 증거들로 배 씨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금액이 포함됐단 건데, 앞으로 법원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