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