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허위 재산 신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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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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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보유한 코인 신고하지 않을 목적 가져"
김남국 "의원 되고 시민들이 주는 '붕어빵'도 안받아"


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을 가졌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며 "그런데 지난해 정말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대선 비자금, 뇌물 등 혐의 단서조차 없는 내용들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됐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 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하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했으며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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