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민국에 또 다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됐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조금전 가결됐습니다. 벌써 3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이제는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더 이상의 혼란없이 사태를 수습해야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에 걸맞게 무책임한 선전 선동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가짜뉴스도 자리잡지 못할겁니다.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사, 계엄선포와 관련한 사법수사 내용들을 자세히 보도해드릴텐데, 탄핵안 표결내용부터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 / 국회의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입니다.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은 모두 204명이었는데, 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권과 무효표는 모두 11표였습니다. 친한계로 평가되는 의원들이 20~30명인 것을 감안 하면 절반 정도만 실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던 지난주 때와 달리, 이번엔 표결엔 참석하되, 부결을 하는 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두번째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8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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