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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에 국민신문고가 답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의 E-6 비자가 만료 임박했으며,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자 연장이 어렵다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에 따를 경우,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어도어가 이적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방법은 하니가 출국한 뒤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E-6 비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문화부장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 등 구비서류 준비와 절차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는 하니가 바로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입국사무소가 하니를 아직 어도어 소속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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