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20일까지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본사가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피자헛이 패소하며 회사는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회사는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의 주장과 달리 당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받아 그에 대한 당사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자헛은 1985년 서울 이태원에서 1호점을 열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냉동피자·가성비 피자의 인기가 늘고 프랜차이즈 피자업계가 주춤하면서, 지난해 영업손실 45억원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생 절차 상관 없이 매장 330여곳은 정상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