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26 17: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與, 표결 불참 결정 속 조경태·김상욱·김예지 등 참석

  • 우원식 "여야 합의는 궁색한 핑계"…韓권한대행 질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93표로 가결됐다. 여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김상욱·조경태·김예지·한지아 의원 등 일부는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워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형사합의부의 첫 여성 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사건을 맡아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했다.

여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1989년 임관해 29년여간 재판을 맡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합리적인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翻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