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해마다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한다. 노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 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 올랐다. 소득·자산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 인정액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맞벌이 노인 부부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이처럼 상당한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 수급자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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