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직후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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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5-01-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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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 매체가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CNN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이 공통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무역 수지를 재설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 없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IEEPA법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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