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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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압박' 한동훈, 16일 거취 표명…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16일) 거취를 표명한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보도된 이후 한 대표 측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한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 무능력‧무책임‧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 계엄선포 판단까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사사건건 윤 대통령에게 총부리를 겨눈 당신의 책임도 크다”면서 “그럼에도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권 운운하며 자리보전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당신은 대표 권한 운운하는데, 당론을 모아 본 적도 없고, 정해진 당론도 제멋대로 바꿨다”면서 “대표 권한은 당 구성원의 총의에서 나온다. 또한, 당 대표에겐 권한 못지않게 무한책임이 있다. 당신은 그걸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제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 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SNS에 "탄핵 표결 전에도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설득했다"며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한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에 참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야당이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통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 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허약한 정당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의 용병 불가론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자신의 SNS에 "동귀어진(同歸於盡)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 나가게 될 것"이라며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에 있어 본들 민주당 세작(細作)에 불과하다"라고 힐난했다.
2024-12-15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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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다툼… '탄핵심판' 尹대통령 운명 가른다
‘탄핵(彈劾)’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해 제도화됐다. 제헌 헌법 제46조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에 관해 헌법·법률에 위배된 때엔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제도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소추해 파면이 가능하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소는 7차례의 변론, 11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친 뒤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17차례의 변론과 8차례의 평의를 거친 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리도 본격화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하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회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간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3인을 구성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6인 체제로 헌재가 비정상 운영되는 것에 대한 헌재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지난 1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6인 체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데에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대통령 유고된 상황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2024-12-15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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