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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항공료 조작에 술 구매까지"…지방의회 국외출장 규정 위반 '심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지환 수습기자
2024-12-16 17:56:47

국외출장 약 44%가 항공료 조작…예산으로 술·안주 등 구매하기도

자기 출장 본인이 직접 심사해 공정성 떨어지는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915건 출장 중 상당수에서 항공권 조작이나 여비 허위 청구 등 문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는 405건으로 전체의 44.2%에 달했다. 또한 의원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을 출장에 동원하고 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도 117건(13%) 확인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배된다.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영양제 등 간식‧물품을 구매한 사례는 178건(19.5%)이었다. 이 외에도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 입장료 등을 별도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는 33건(3.6%)으로 나타났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이며 약 400억원을 지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위법하고 부적절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이 심사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장 당사자인 의원이 심사위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는 79건(8.63%)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지방의회에 통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 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출장만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시찰 형태 출장 금지 △심사위 위원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 △심사 시 방문지·출장자 명단 및 상세 지출항목‧금액 포함 △결과 보고 시 계획‧심사‧지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등이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 점검은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확인된 위반 사례를 교육‧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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