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최근 추가로 기소된 피해자 8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기존 재판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1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정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 씨의 주치의 A 씨, JMS 인사 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준강간, 공동강요,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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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정씨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29일 JMS 교단 내 신앙스타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또 이 사건을 현재 1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지난 공판에서 “소송의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 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병합을 결정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 추가 기소 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 예정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정명석은 이미 비슷한 기간 유사한 방식으로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지난 2018년 2월~2021년 9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검찰과 정 씨 측이 쌍방상소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어 지난 5월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JMS 내 간부들과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은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현재 정씨는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돼 수감 중이다. 지난 8월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