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가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악성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최초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탈덕수용소' 박 씨 / 연합뉴스
'탈덕수용소' 박 씨 / 연합뉴스

박 씨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영상을 게재하는 등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법원은 '탈덕수용소'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이건희 판사는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 강다니엘 측 역시 민사 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소속사는 "하지만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 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입니다"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잡는 데에는 수만 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합니다"라고 전했다.

박 씨는 '탈덕수용소' 채널과 관련해 아이브 장원영, 에스파 카리나,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엑소 수호 등에게도 고소를 당했다.

강다니엘은 2017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최종 1위를 차지하며 워너원으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후 솔로 가수, 배우, MC 등으로 활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