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서효림 측이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18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022년 8월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약정금과 지연 이자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정금에 이자까지 늘어난 상태라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효림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과 기타 예능 및 광고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서효림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붙어, 받을 돈은 1억 2,000만 원으로 늘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림은 지난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중재 신청서를 접수, 출연료 편취에 따른 반환 청구 진정을 냈다. 김선옥 전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디스패치를 통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라며 "연매협 조정에 따라 상환 의사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효림은 지난 2019년 배우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품에 안았다. 서효림 시어머니인 김수미는 지난 11월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2024/12/18 16:47송고  |  yuhyeji@topstar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