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도도맘' 김미나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것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한다.
강 변호사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렸다. 김 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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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사 2024/12/22 13:11송고  |  yuhyeji@topstar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