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통해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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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이미 가혹할 정도로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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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15:42송고  |  yuhyeji@topstar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