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이혼소송에 대한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녀 김희영 이사장 / 뉴시스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녀 김희영 이사장 / 뉴시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발급 불가를 결정해 거부당했다. 

당시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확정 증명서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확정 증명서는 재판이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도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되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된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거다”라며 꼬집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은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와 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