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검찰이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털어놨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정에선 강제 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후 2차 공판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내 젖꼭지를 비틀었다"며 "유영재가 상의는 입지 않고 하늘하늘하게 얇고 짧은 실크 사각 팬티를 입고 있었다. 손으로 주요부위를 들어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뒤로 와서 날 꽉 끌어안았다. 내 엉덩이에 성기가 닿아서 야단쳤다"고 덧붙였다.
선우은숙도 3차 공판에 출석해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은 못 했지만, 이번에 이혼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라며 유영재와의 녹취록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충격이 컸고 상상도 못 했던 말들을 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됐다. 녹취를 듣고 멘붕에 빠졌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 의혹, 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2024/12/26 10:29송고  |  yuhyeji@topstar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