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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드립니다' 2금융권, 보이스피싱 배상 합류

2024.12.17. 오전 6:50

내년부터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대상

이상거래탐지시스템·피해배상체계 도입

SMS부터 영상통화까지 본인확인 강화

앞으로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은행권에서 시행 중이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2금융권, 내년부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FDS를 통해 비대면 거래에서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배상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제도를 증권사와 저축은행, 카드사 등으로도 확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올 초부터 국내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124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그중 232건 배상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27건은 이미 배상이 완료됐고 총 5450만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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