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성현은 2021년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성현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성현을 속여 20억원을 따로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대표와 안성현이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성현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성현의 아내 성유리는 지난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별다른 해명 없이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자신의 계정 업로드를 시작으로 근황을 알라며 복귀 신호탄을 쐈고 올해 1월 심경글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성유리는 "새해에는 한결같이 늘 그자리에서 저를 믿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일, 웃을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한다"며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성유리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