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 이용' 마약 조직 적발…"마약 다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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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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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널' 운영하며 밀수·유통한 조직 검거
"1억 4천814만 원 상당 마약 압수"
검찰이 압수한 마약과 범행 도구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을 밀수하고, '드랍퍼'를 고용해 마약을 숨긴 뒤 이 장소를 돈을 받고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해왔다.〈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보안 메신저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해온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MDMA(엑스터시) 등을 유통해온 총책 유모씨 등 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밀수한 MDMA 1천747정과 합성 대마 283㎖, 필로폰과 LSD 등 시가 1억 4천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이 추적 끝에 찾아낸 이른바 '드랍퍼'들이 마약을 은낙한 장소.〈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이들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수하고, 숨기는 역할을 하는 '드랍퍼'를 고용해 마약을 은닉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책 등이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드랍퍼'를 고용한 뒤, 밀수한 마약을 주택가 골목 등에 숨겨 이른바 '좌표'로 불리는 주소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약을 사겠다는 사람이 접촉해 오면 돈을 받고 이 '좌표'를 보내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드랍퍼' 신모씨를 검거한 검찰은, 신 씨의 휴대전화와 통화내역을 분석해 총책 윤 씨와 부총책 이 씨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잠복과 현장 수사, 최신 수사기법까지 동원해 지난 3월 두 사람을 구속했고, 붙잡은 이들의 전자정보를 분석해 매수범뿐만 아니라 총책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까지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단편적인 마약 수사에 그치지 않고, 마약 범행의 순환 구조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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