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말 맞춘 듯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야당 "내란 옹호"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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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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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행위를 한 것이다" 오늘(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말이라도 맞춘 듯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12·3 내란을 두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통치행위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사기관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적시된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까지 나섰는데 정부와 여당만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에게는 공개조차 안 되는 장소에서 종교인들과 김 여사가 차담회를 열었단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행사의 성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이 소식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국회소식부터 유선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갑자기 김대중 정부 때 대북송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걸(대북송금 사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는 답변을 이어받아선 '비상계엄'과 연결시켰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단어를 꺼내자 박 장관이 맞장구를 친 겁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다음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언급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 의원과 박 장관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지만,

[우원식/국회의장 :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 의원은 조롱하듯 맞받았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 공부를 해주십시오.]

야당 의원들은 내란을 감싸는 주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자막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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