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을 하달 받는 등 계엄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또 12.3 내란사태 당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기동대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조 청장은 중앙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유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