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을 두고 특수본 안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심 총장은 오늘(18일) 오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공수처 이첩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해야 하는 만큼 이첩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8일)오전 "(공수처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