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가지고 뭘?…20억 단독주택 가진 집주인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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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1.96% 상승내년 단독주택 집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서다.
방배동 20억 주택 보유자
내년엔 보유세 더 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가구 중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1.96% 상승해 올해(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표준지는 2.93% 상승해 역시 올해(1.1%)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표준주택·표준지 모두 상승 폭이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다.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 순이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의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49%)만 유일하게 떨어졌다. 제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년 연속 하락했다.공시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는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가 9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2~4%, 9억원 이상은 5~1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A 단독주택(전용면적 233㎡)의 내년 공시가(서초구 평균 상승률 적용)는 20억677만원으로 올해(19억4700만원) 보다 3.0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유세는 같은 기간 675만원에서 714만원으로 5.78%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10억8700만원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단독주택(전용 198㎡)은 보유세가 올해 219만원에서 내년 227만원으로 4.29% 늘어난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 공개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