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사실상 2인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대상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도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며 "조 청장은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서울청장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변호인 최종원 변호사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숙하고 있다"며 "의뢰인 뜻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1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고, 12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수본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전 관련 내용을 듣고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